일반 경기장에도 영화관 들어선다… 2010년 규제개혁 대상 1071건 선정
입력 2010-02-01 18:43
서울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국제 규격 경기장에만 일부 허용됐던 영화관이나 쇼핑센터 같은 수익시설이 야구장 등 일반 경기장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익시설은 10만㎡ 이상 크기에 3개 종목 이상의 국제 경기가 가능한 곳에 한해 설치가 허용돼 왔었다.
또 대규모 단일 공장이나 골프장, 스키장과 같은 대형 체육시설을 세울 때는 통상 4∼6개월씩 걸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에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 전환자나 개명한 사람에 대한 출입국 기록 정정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개혁대상 규제 1071개를 선정,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목표를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 등 3가지로 설정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삼고, 이를 위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0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민간 투자활성화와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군부대 외곽울타리’에서 탄약고나 유류저장시설 등 부대 내 핵심시설로 변경해 보호구역을 축소토록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해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