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 초과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 인정
입력 2010-02-01 18:24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 상가를 설치할 경우 면적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단지형 다세대 주택(연면적 660㎡이하)에만 허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660㎡초과)도 포함된다. 단, 가구당 전용면적은 85㎡이하, 건립가구 수는 150가구 미만이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