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차∼천성 접속도로 “완공 늦으면 月 100억 벌금”
입력 2010-02-01 20:48
완공이 1개월 지연될 경우 월 100억원대의 벌금을 내야하는 도로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최대 프로젝트인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접속도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 100억원대의 벌금을 받는 규정을 공사발주시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 천가동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8.2㎞의 거가대교는 현재 공정 84%로 올 연말 완공 예정이다. 또 가덕도 눌차∼녹산국가산업단지 해상교량인 길이 1.12㎞의 가덕대교는 현재 공정 94%로 5월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거가대교와 가덕대교 사이에 낀 눌차∼천성간 7㎞의 접속도로다. 거가대교와 가덕대교가 완공되더라도 양 교량을 연결해주는 접속도로가 완공되지 않을 경우 총 2조3000여억원이 투자되는 민간사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8개 민간건설사의 컨소시엄인 GK해상도로㈜는 사업초기 ‘거가대교와 가덕대교 준공 기한까지 접속도로가 미완공될 경우 통행료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접속도로가 제때 완공되지 않을 경우 월 100억여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가 최근 부산시의회에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거가대교 월 통행료를 100억여원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눌차∼천성 접속도로 공정률은 69%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올 연말 거가대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가대교는 총연장 8.2㎞ 가운데 해상교량(3주탑 사장교) 4.5㎞를 제외한 3.7㎞가 침매터널로 건설되고 있다. 침매터널은 길이 180m 너비 26.5m 높이 9.75m 무게 4만5000t의 콘크리트 박스 18개를 해저 50m 바닥에 연결하는 공법으로 건설 중이다. 현재 차량으로 부산·거제 간 2시간 10분 걸리는 이동시간이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50여분으로 단축된다. 또 연간 4000여억원의 물류·유류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