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은… 의료장비 대여업체 설립 “연 35% 이자 지급” 속여

입력 2010-01-31 19:19

조희팔은 2004년 10월 대구에서 골반교정기 찜질기 공기청정기 등 의료장비 대여 업체 BMC를 설립하며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조씨는 “기구를 사기만 하면 연이율 35%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후발 가입자의 돈으로 이전 회원의 이자를 내주는 수법으로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또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면 내부 직급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영업망을 넓혔다.

사업이 번창하자 조씨는 부산 경남 서울 인천 등에도 비슷한 형태의 회사와 센터를 설립했다. 조씨는 엘틴, 벤스 등으로 회사명을 계속 바꾸고 산하 회사도 리브, 씨엔, 챌린, 아더스 등의 이름을 붙여 별개 기업처럼 영업하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수익 없이 이자를 내주던 사업 구조가 한계에 달하며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2008년 10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씨는 그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