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귀화신청 간편해진다… 면접장소 17곳으로 확대

입력 2010-01-31 19:19

비자신청·국적취득 간소화

1일부터 한 곳에 불과했던 외국인 귀화면접 시험 장소가 17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외국인 배우자 및 유학생의 재입국은 미리 허가만 받으면 무제한 허용된다. 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 강사 등 해외 전문 인력을 기업이 초청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만으로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일부터 비자 신청 및 국적 취득 절차 등 외국인 민원편의 제고를 위한 출입국·체류·국적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귀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경기도 과천 한 곳에만 있던 귀화면접 시험 장소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소 출장소로 확대된다.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immigration.go.kr)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인 하이코리아홈페이지(hikorea.go.kr)를 통해 공개된다.

첨단산업 종사자 같은 해외 전문 인력을 초청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가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휴넷코리아 사이트(visa.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되고 회원에게는 국가·분야별 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된다.

법무부는 또 국내 체류 외국인 배우자, 유학생이 휴가나 가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인터넷으로 미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법무부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에 한해 휴양콘도 등 부동산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F-5) 자격도 부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체류허가 신청 때 전자민원이나 변호사 등을 통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