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전구속영장, 대선주조 인수 이후 수차례 회사돈 유용 혐의
입력 2010-01-31 18:22
검찰이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부산 지역 주류 업체인 대선주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일 혹은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여억원을 차입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7년에는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2004년 8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 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 지분을 확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검찰에 포착됐다.
한편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대선주조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 측의 지분을 총 600억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 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 3600억원에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사 돈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신 회장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