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아파트 문턱 너무 높다… 커트라인 11∼13점

입력 2010-01-31 17:29

다자녀·노부모 봉양 세대 아니면 당첨 꿈 못꿔

서울 임대아파트 당첨 커트라인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공급된 시프트를 포함한 서울 임대아파트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다자녀 가구이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시프트 일반공급 물량의 당첨 커트라인은 건설형 전용 59㎡가 11∼13점을 기록했다. 9월에 신내2지구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 공급은 12점이 커트라인이었고, 같은 달 공급된 상계장암4단지와 은평2지구 4블록은 각각 13점과 11점을 기록했다.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직계존속부양, 청약저축 추가납입횟수 등에 따라 1∼3점이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약자가 40대 초반 무주택 세대주에 부인과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보면 가점 점수는 세대주 나이가 2점, 부양가족 3점, 서울거주기간(5년 이상) 3점, 자녀수 2점 등 모두 10점에 불과하다. 당첨권에 들기 위해서는 자녀 수가 1명 더 있거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3점)하거나 청약저축납입횟수 1순위 기준 30∼36회 납부(1∼2점)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매입형 전용 59㎡의 커트라인은 17∼22점으로 나타났다. 청약저축 납입총액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시프트 전용 84㎡도 당첨자의 최소 납입금이 900만∼1220만원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별·우선공급으로 분류되는 노부모 부양자와 3자녀 이상 가구 물량의 커트라인도 청약저축 납입총액 680만∼980만원 등으로 높게 형성됐다.

국민임대의 경우는 1순위 자격이 해당사업지가 속한 구 거주민으로 한정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주에게 우선공급 됐는 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7∼14점으로 나타났다. 강일지구(7점)를 제외하면 최소 서울거주 5년 이상, 부양가족 3명인 40대 이상 무주택세대주이거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 추가 가점을 확보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