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교원 솜방망이 처벌땐 징계위원도 문책
입력 2010-01-29 18:44
교육감 선거개입·공사비리 등
교과부 감찰 결과 105명 적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교육 공무원 100여명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비리 교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을 문책키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감찰 활동을 벌여 34건의 비위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중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했으며 1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
교과부 감찰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한 5급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 직원은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 직장을 무단이탈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2000만원짜리 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맡기는 등 4건의 공사(사업비 6596만원) 시공업체 선정에 개입했다. 울산 모 고교 3학년 부장교사는 대학으로부터 입시홍보비조로 100만원을 받아 교사 회식비로 썼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7년 8월 형사 고소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중징계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비위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을 문책하거나 재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