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
입력 2010-01-28 22:25
기관별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하고 기준량 초과분이나 부족분은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는 4월부터 산하 공공기관과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서울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25개 자치구 등 54개 기관이다.
시는 내년에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15곳, 10TOE(1TOE는 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양)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 4곳이 추가되며 2012년엔 1만TOE 이상 사용 사업장 및 대형건물 31곳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감축목표는 이산화탄소 기준 배출량 대비 10% 이상으로 설정되며 건물 노후도에 따라 조정된다.
시는 시범실시 결과 목표를 달성하고 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업무용 빌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도시의 특징을 고려해 하반기까지 관련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거래제를 실시중인 일본 도쿄와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로 온실가스 10%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면 잣나무 11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여의도 금융 중심지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