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검찰 출석 묵비권 행사

입력 2010-01-28 22:04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에 따라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