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성폭행 미수’ 전 민노총 간부 징역3년 확정
입력 2010-01-28 19:02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2월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함께 돕던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