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에 오류” 검찰총장 비상상고 수용

입력 2010-01-28 19:04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A씨(29·여)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A씨는 2007년 B씨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얼굴을 할퀴는 등 상처를 입히고 1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총장은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법령 적용 위반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에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뜻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검찰 주장대로 원심 판결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벌금액을 5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