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회초리’ 통할까… 신고자에 최고 1억 포상
입력 2010-01-28 22:04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 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청렴 종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1억원의 포상금…효과 있을까=시교육청은 우선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3월부터 교육 관련 비리 신고자를 포상하기로 했다. ‘비리 신고포상금제‘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도입하려다 교원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장학사들이 ‘교직 매매’를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각종 비리가 쏟아져나오자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조례 제정 절차를 밟게 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포상금 지급 액수다. 지난해 검토됐던 조례안에서는 포상금 최고 액수가 3000만원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지금은 (교육계를 바라보는 여론의) 분위기가 다르다”며 “신고포상금제는 서울 교육 전체를 깨끗이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이번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되더라도 교육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지난해 2월부터 관내 교원이나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금껏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신고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비리 저지르면 곧바로 ‘아웃’=시교육청은 또 스스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쁜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위를 따지지 않고 즉각 직위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추가 조치도 진행한다.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 조작 등 이른바 ‘4대 비리’ 관련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키로 했다.
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 인사를 우대하던 관행도 없앨 계획이다.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는 전문직 출신 교장, 교감 배치를 가급적 억제키로 했으며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를 2분의 1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른 시일 안에 이 같은 인사 정책의 세부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이 파견돼 상주하는 가칭 ‘부패행위신고센터’를 시교육청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공사 비리를 차단키 위해 금품·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적발됐던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최장 5년간 배제시키기로 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