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 백신 때문에 유산” 녹십자 상대 손배訴
입력 2010-01-28 19:02
신종 플루 백신을 접종한 뒤 유산한 부부가 28일 신종 플루 백신 제조 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신종 플루 백신의 부작용으로 어렵게 임신한 태아를 잃었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결혼생활 5년 만에 불임시술을 통해 임신한 A씨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및 혈액 검사 후 “이상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신종 플루 백신을 접종했다가 열흘 만에 유산했다.
A씨 부부는 “백신을 접종하기 전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괜찮다고 해 접종한 것”이라며 “제조사가 백신 접종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