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체 드러난 우리법연구회 즉각 해체하라
입력 2010-01-28 18:47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27일 배포한 ‘우리법연구회 글모음’ 자료에는 운동권 학생이나 반정부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생경한 외침들이 실려 있다. 어느 변호사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 “불법에 대한 방조이자 위헌이고 명분, 도덕성,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현직 판사는 친일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 “친일파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은 피 묻은 손을 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손아귀를 강제적으로 비틀어 펴보이게 해서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 수록된 이 글들은 법관의 본령인 재판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다. 그러고도 우리법연구회는 자칭 ‘순수 학술연구단체’다.
1988년 결성된 우리법연구회는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비서실장,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배출했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은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라고 블로그에 썼다.
이 단체 회원은 현직 판사 약 130명이다. 서울대 출신이 70%이상인 엘리트 조직이다. 이 대법원장 취임 후 부장판사급 이상이 탈퇴했지만 조직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군 사조직 하나회의 예처럼 이런 조직은 세력화, 권력화되어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법원의 분열을 조장하기 마련이다.
더 큰 우려는 좌편향 이념에 있다. 한 변호사는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효순·미선양 사건’과 관련해 “우리 영토 내에서 미국인들끼리 재판하는 모습이란. 이곳이 아메리카의 53주라도 된다는 것인지”라면서 “이 땅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항해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냅시다”라고 반미 선동을 했다. 연구단체라면 회원 간 이념의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박 대법관이 말한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 방향이 미덥지 않게 됐다. 이런 사조직을 놔두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