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800억 투자손실 금호생명 중징계… 전·현직 CEO도 문책경고
입력 2010-01-28 18:20
금융당국이 무리한 해외투자로 손실을 본 금호생명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호생명은 파생금융상품 투자 등에서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약 28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호생명에 기관경고,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생명은 3년간 다른 금융업 진출이 제한된다. 두 전·현직 사장은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연임도 못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파생상품, 유가증권, 부동산 펀드 등에 8000여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기준 280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금호생명의 지급여력비율(보험금 지급 능력)은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조치 대상(100% 이하)인 30%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생명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고,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PEF)를 설립, 지난해 말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