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연금으로도 받는다… 재정부 2010년 추진 입법과제
입력 2010-01-28 18:25
전자담배에 부담금·세금 부과
일시불로 수령했던 복권 당첨금을 이르면 6월부터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20개 법안 추진계획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 당첨금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불 외에 연금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권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금 불용액 발생시 반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난달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7%가 최근 1년간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회 구입 시 평균 658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또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으로 명문화해 담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대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의 부대사업 발굴을 허용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국민의 민자시설 사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특례를 부여하고, 내년부터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최초 적용 시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