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대 주택 재산세 8만원 늘어
입력 2010-01-28 18:25
보유세 과표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74% 상승
단독주택 보유세 과표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4%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98% 내렸다.
◇수도권·지방 양극화=국토해양부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가구 공시가격을 2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을 16개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3.72% 올라 전국에서 세 부담이 가장 커진다. 인천은 지난해 0.79% 하락했다. 서울(3.40%), 경기(1.61%), 경북(0.95%)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0.42%), 제주(-0.13%)의 경우는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나머지 지역의 상승률도 1% 미만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시·군·구별로는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된 인천 남구(4.7%), 인천 계양구(4.69%), 인천 동구(4.5%) 등 인천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격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이 15만1653가구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6640가구(23.4%), 6억원 초과 주택은 1529가구(0.7%)로 나타났다. 가격이 높을수록 상승률도 커 9억원 초과 주택(3.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3.22%), 4억원 초과 6억원 이하(2.8%),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2.49%)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 중 최고가는 서울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지난해 공시가격보다 1억4000만원이 올라 37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주택으로 68만8000원이었다.
◇보유세 소폭 증가=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지만 가격 상승폭이 적고 지난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표 산정에 이용하고 있어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 80%, 재산세 60%로 적용되며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가령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단 보유세 상승폭은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이내, 종부세는 150%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6억6500만원에서 올해 6억95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보광동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115만9000원에서 올해 124만5000원으로 8만6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7억5000만원이었다가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의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 664만5600원에서 올해는 718만9000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공시가격(3억6900만원)이 지난해보다 700만원 상승한 서울 미아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43만5600원)보다 소폭 오른 44만82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