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원으로 기상이변 대비”…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60% 이상 지원키로

입력 2010-01-28 22:25

‘1년에 1만원으로 기상이변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기상이변에 대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가 보험료의 60% 이상을 지원해준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홍수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건물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보험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수 십 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크지만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3분의 2 정도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적다. 1년 보험료로 건물(주택) 주인은 1만원, 세입자는 5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금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입하거나, 각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