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죄질불량 범죄에 권고형량 넘어선 중형선고
입력 2010-01-27 18: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양형기준 권고형량을 넘어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점만으로도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 A씨는 사체까지 훼손해 바다에 버리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로 가중처벌 영역’에 해당돼 징역 10년에서 13년까지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사체유기죄를 감안해 양형기준 권고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