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연루 日 기자 재심서 “무죄”
입력 2010-01-27 18: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민청학련 사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형을 받은 일본인 기자 다치가와 마사키(54)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치가와 기자가 당시 대학생들에게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대학생, 종교인 등 1000여명이 남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은 뒤 180여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74년 당시 일본 ‘일간현대’ 기자였던 다치가와씨는 대학생이던 유인태 전 의원이 “힘들다. 라면만 먹는다”고 말하자 7500원을 주며 “불고기라도 사 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