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날치기 검거 CCTV 성능따라 ‘희비’
입력 2010-01-27 21:32
구의동 부녀자 가방 탈취범 잡혀
강남 현금 가방 사건은 오리무중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현장의 CCTV 성능에 따라 담당 경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선 경찰은 오토바이 날치기를 처리하기 껄끄러운 범죄 중 하나로 꼽는다. 갑자기 나타나 물건을 훔쳐 빠른 속도로 달아나기 때문에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
범행 장소 부근의 CCTV 화면은 가장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된다. 하지만 CCTV의 연식, 설치 각도, 선명도에 따라 결정적 단서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부녀자의 가방을 12차례 날치기해 9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절도)로 전모(18)군 등 3명을 구속했다. 전군 등은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구의동 골목길을 걸어가던 양모(43·여)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전군이 도주한 것으로 예상된 곳에 설치돼 있던 CCTV의 선명한 화면이 검거의 단초가 됐다. 광진서 관계자는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얼굴을 파악하고 탐문 수사를 거쳐 범죄 발생 8일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22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현금 가방을 탈취한 사건은 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범인 검거에 힘을 쏟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현장 CCTV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두 용의자의 형체만 보일 뿐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날치기를 비롯해 검거가 쉽지 않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CCTV 설치부터 운영까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소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성능 향상을 통해 CCTV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오토바이 날치기 등의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