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검찰 정기인사 중간간부 승진 동결

입력 2010-01-27 18:30

법무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검찰의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을 포함한 중간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방침을 확정했다”며 “검사장급을 포함한 중간간부 인사는 여름인 8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자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검찰 정기 인사에서는 부부장 승진을 앞둔 사법연수원 27기의 승진은 유보되고, 평검사에 대한 인사만 있게 된다.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부장검사) 인사는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신규로 전입했거나 현재 보직을 맡은 지 2년이 안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견복귀, 결원보충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법무부가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을 포함한 간부급 검사에 대한 승진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해 대규모 승진 인사 이후 6개월 만에 자리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잇따라 물러나며 초유의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았던 검찰로서는 또다시 대규모 승진 인사를 할 경우 조직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나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 후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만한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8월에는 친정체제 강화를 위한 ‘새판 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