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특별공급 5%로 확정… 국가유공자 무통장 청약
입력 2010-01-27 18:34
공공분양 주택의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이 5%로 확정됐다. 또 국가유공자도 청약통장 없이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일부 수정안을 마련,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3일 이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예고 당시 3%(종전 10%)로 축소한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을 2% 포인트 늘려 5%로 확대키로 했다. 또 특별공급분의 기관추천 대상 가운데 장애인이나 철거민뿐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무통장 청약대상으로 추가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공급면적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임신 가구는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임신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