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공공·민간 공사 규모 확대
입력 2010-01-27 18:22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 규모가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공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공사만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 69만명으로 47%(22만명)가량 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건설사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추가 공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