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기존 펀드 가입자도 판매보수 인하 혜택
입력 2010-01-27 18:20
새로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펀드 가입자도 판매보수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펀드 판매보수는 판매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매년 순자산액의 1.0%를 받는 돈이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펀드 가입자에게도 최근 시행한 신규 펀드 판매보수 상한 인하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 펀드의 판매보수 상한은 매년 순자산액의 5.0%에서 1.0%로 낮춰졌다. 체감식 판매보수(장기투자 시 매년 일정 비율만큼 깎아주는 방식)를 적용하는 펀드는 상한이 1.5%다. 처음 펀드에 가입했을 때 내는 판매 수수료 상한은 납입금의 5.0%에서 2.0%로 인하됐다.
금융위는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 인하 방식과 인하 폭 등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판매회사의 협조를 구해 투자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펀드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맞은 보수가 책정돼야 한다”며 “장기 펀드에 가입한 고객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로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개선, 경쟁에 따른 판매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