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신 선거서 술·밥 선거로… 호주처럼 선거 운동 제한을

입력 2010-01-27 18:19

‘돈 선거’ 문제점 및 대책

1960∼1970년대 횡행했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는 사라졌지만 최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술·밥 선거’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16장 벌칙 조항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부정선거 운동죄 등 30개의 벌칙 제목이 나와 있고 다시 항목별로 빼곡히 나열돼 있다. 불법·부정으로 인한 혼탁선거를 막으려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공직선거법은 득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제공한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물품을 기부 받은 유권자도 동시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6조는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가액의 50배까지 과태료로 내게 하고 있고, 주례를 부탁했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비정할 정도로 엄격하다. 법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불법 선거운동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불법·탈법이 횡행하며 엄청난 돈이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돈을 쓰고 당선된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본전’ 생각에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촘촘히 체를 만들어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법이 엄격해도 ‘선거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혼탁한 불법 탈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우리도 호주처럼 TV와 신문, 시민단체의 후보자간 토론, 벽보, 후보의 유권자 직접개별접촉 이외의 모든 선거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렬 국장기자 ry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