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료자 일부 선발 재판연구관 거쳐 판사로… 사법정책자문委 개선안
입력 2010-01-27 22:15
앞으로 신규 법관 임용 방식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 가운데 선발된 재판연구관들의 일부를 3∼5년 뒤 판사로 임용하는 식으로 바뀐다.
또 2012년까지 법관 임용자의 50%를 목표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법관 임용제도 개선안을 잠정 결정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7일 “로스쿨 시대를 맞아 최근 사법정책자문위에서 법관 임용 방식을 ‘투트랙(two track)’으로 바꾸기로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개선안을 의결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이 이를 채택하면 새로운 법관 임용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과정이 진행된다. 현행 신규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희망자를 성적 순으로 임용해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수백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한다.
이들은 일정 기간(3∼5년) 활동한 뒤 임용 심사를 거쳐 법관으로 임관한다. 재판연구관은 별도 임용 시험 없이 로스쿨 성적과 심층면접 등으로 뽑는다.
이 관계자는 “재판연구관 임용 시험을 치를 경우 로스쿨이 고시학원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연구관은 일선 재판부의 재판 사무를 돕거나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돼 법률 구조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된다. 법원은 이들의 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인력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로스쿨 수료자 중 첫 번째 법관이 배출되는 시기는 이르면 201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관 임용 규모는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도록 수백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또 5년 이상 검사 변호사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해마다 20∼30명 법관으로 뽑는 법조 경력자 출신 비율을 높여 2012년까지 신규 법관의 50%를 목표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재판연구관 출신 신규법관의 비율이 법조 경력자 출신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판사의 경력을 높여야 한다는 정치권 등의 주장을 반영해 지원자격을 해마다 높여 최종적으로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져야 법관으로 임관될 수 있도록 했다.
단독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가사·형사 단독판사 등 특정 보직에 경력 많은 검사·변호사를 받아들여 한 보직만 계속 맡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