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환매권’ 행사 제한…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0-01-27 22:14
野 “환매권 박탈은 위법”
정부는 27일 관보 게재를 통해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개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여권은 3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적절한 시기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세종시 민심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전후해 수정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토지 환매권을 제한키로 했다. 토지 환매권은 수용 용도에 맞지 않게 땅이 사용될 경우 원주인이 이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 조항 삭제로 핵심 내용이 바뀐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법이 아닌 개정안으로 제출하고, 세종시 수용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제한키로 한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환매권 제한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연이나 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