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 난방 완전 허용

입력 2010-01-27 00:47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의 건축비를 50%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이들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5㎡로 제한돼 있는 오피스텔의 욕실면적과 욕조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 85㎡ 초과까지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