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 해임 효력정지”
입력 2010-01-27 00:45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해임무효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위가 C등급의 금융기관에 700억원을 맡겨 100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냈고, 재임 중 평가손실이 54억여원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200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으며 김 전 위원장은 “기금 운용 기준 위반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및 해명 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문화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위원장의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임무효 소송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복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김 전 위원장을 즉시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를 앉게 된 데다 김 전 위원장도 “2월 1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광형 선임기자,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