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조합장에 퇴직금外 2억 더 지급… 의정부농협 ‘특별 공로금’ 논란

입력 2010-01-26 22:59

단위조합인 경기도 의정부농협이 퇴임하는 조합장에게 정관에도 없는 2억원의 특별 공로금을 지급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정부농협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퇴임 조합장 특별 공로금 지급’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대의원 60명의 투표에 찬성 34표, 반대 26표로 의결됐다. 조합이사로 10여년간 재직하고 민선 1∼5기 조합장으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조합을 발전시킨 공로에 보답을 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27일 퇴임하는 송모 조합장은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은 퇴직금과 별도로 특별 공로금 2억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퇴임 조합장에게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체 정관뿐 아니라 다른 단위농협에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총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조합장이 조직을 발전시킨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공로금을 2400여명의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농협 관계자는 “정관이나 내규에 없어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농협 이사회는 송 조합장이 1989년 말 1억4000만원에 불과했던 당기순이익을 지난해 말 62억7000만원으로 올렸는데 농촌형 단위농협의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안팎이고 도시형이 20억∼3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예치금을 89년 200억원에서 8340억원으로, 대출금을 149억원에서 6920억원으로 늘렸으며 지점수도 3곳에서 11곳으로 확장시키는 등 공적이 크다는 입장이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