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자녀 이상 공무원 경사났네… 특별 승급·희망 부서 우선 배정
입력 2010-01-26 22:55
제주도내 공공기관이 잇따라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자녀 공무원 우대책 등을 담은 ‘조직역량강화, 2010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계획’을 확정, 전 직원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및 당직·비상근무 면제, 교육훈련과 상훈, 각종 연수 선정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시간·탄력근무제 등 출산·육아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도 도입된다.
도교육청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위해 8월중 관련 법규를 제·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960여명 가운데 자녀를 셋 이상 둔 공무원은 130여명이며, 네 자녀 이상은 7명, 다섯 이상은 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특별승급시키는 ‘저출산 대응 인사시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중 1월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이 된다.
연간 특별승급은 제주도 전체 정원의 100분의 1인 40명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승급자는 매분기마다 선정된다.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제한된다. 또 음주운전 도박 절도 사기 폭력 성매매 등 6대 중대 비위자도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승급제와는 별도로 3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우선 반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도청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 만 1세 미만 유아 양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회 강제연가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한다.
김방훈 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승급제도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저출산 위기극복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