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조례 개정안 마련해 도민 자원봉사활동 지원

입력 2010-01-26 22:55

경북도는 도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도지사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영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이 확정되면 자원봉사자증을 가진 사람은 경북지역 도립공원과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산림과학박물관, 청소년수련센터 등 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영시설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경북도자원봉사센터와 각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238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