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안] 일반·특성화·특목·자율고… 고교 유형 4가지로
입력 2010-01-26 18:51
고교 체제개편 주요내용
복잡했던 고교 유형이 일반고 등 4가지로 단순화된다. 학교 유형에 따른 설립목적도 새롭게 규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 방안에 따르면 난립했던 고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으로 정리된다.
교과부는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단일화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구분하기로 했다.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는 ‘자율고’로 설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 유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현행 고교 체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고교 유형 단순화는 이 같은 학교 명칭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목고의 설립목적 역시 보다 명료화하기로 했다. 과학고는 ‘과학 영재 양성’에서 ‘과학 인재 양성’으로, 외고는 ‘어학 영재 양성’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바뀐다. 국제고는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에서 ‘국제 전문 인재 양성’으로 변경되며, 신설되는 마이스터고의 설립목적은 ‘기술 인재 양성’으로 규정된다.
교과부는 외고가 국제고나 자율고로 전환할 경우 충족해야 할 조건도 제시했다. 국제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 규모는 ‘학급당 25명 수준, 10학급’이 돼야 한다. 또 영어교과는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도 영어 수업, 또는 영어를 혼용하는 ‘이중언어 수업’을 해야 한다. 자율고 전환을 원하는 외고는 재단의 법인전입금이 등록금 총액의 5%가 넘어야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특목고가 향후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를 심사 받도록 했다. 재지정 여부는 시·도 교육청에 신설되는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특정 학교가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을 진행하면 (심사에서)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