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 대폭 완화
입력 2010-01-26 18:40
그간 일괄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돼왔던 군사분계선(MDL) 25㎞내 작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제한행위가 대폭 완화된다. 또 부대주둔지 주변 보호구역 적용 기준도 완화돼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주택보수나 증축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의 ‘작전성 검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통제를 최소화했다”며 “변경된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에서 25㎞이내 작전지역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돼 보호구역 통제가 최소화된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은 기존처럼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진지방어 작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신축은 허용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미 설정된 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고 개발행위 행정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군과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군부대 주변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적용거리는 부대 최외곽 경계선에서 500m 이내였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부대 내 핵심시설로부터 500m이내로 조정된다. 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 더 넓어지는 셈이다. 또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신·개축할 때 시야에 들어오는 전투진지에 따라 건물의 높이와 방향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진지와 미사용 진지를 구분해 적용한다. 적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해 사용되는 진지의 인근 건물은 높이와 방향이 제한을 받게 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