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공고문에 학교 직인 오려붙이면 “사문서 위조”
입력 2010-01-26 18:45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려대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떼내 아파트 공고문에 붙인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A씨(65) 등 9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인 A씨 등은 2008년 주민투표로 뽑힌 동대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심을 품고 고려대에 학력 조회를 요청했다. 고려대는 학생처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학력 조회 회보서를 보내 동대표가 고려대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A씨 등은 동대표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에 회보서 속 직인을 오려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사람이 공고문을 보더라도 고려대 교무처장이 작성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인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진짜로 오해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며 “해당 공고문에 기재된 고려대 교무처장 직인은 형식과 외관이 진짜 직인과 일치하는 만큼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