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낮춰… 최대 500만원서 345만원으로
입력 2010-01-26 18:45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과태료는 20만∼500만원에서 3만5000∼345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됐다.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서울YMCA 대학생 신용지기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전국 대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61%(311명)가 올해 ICL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38%(191명)는 일반 상환 학자금제를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ICL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30%)과 ‘고율 이자와 복리 적용 문제’(26%)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