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사이트’ 있어 믿었더니… 결제 예치금 3800만원 ‘꿀꺽’
입력 2010-01-26 18:44
인터넷 상거래용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고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해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물품이 도착하면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중계 사이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6일 인터넷 중고 명품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고객 13명에게서 385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3)씨를 구속하고 이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하나크로’라는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되도록 광고를 했다. 이어 중고 판매 사이트에 명품시계, 오토바이, 순금 등을 판매한다는 글과 연락처를 남긴 뒤 고객을 하나크로로 유인해 현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안전거래 사이트인 하나크로를 믿고 돈을 보냈지만 실제 하나크로에 등록된 계좌는 박씨가 개설한 대포통장이었다. 박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빼내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인터넷 상거래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업체를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에 널리 사용되는 안전거래 사이트는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거래 사이트는 관련 법규가 없어 사기 사건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