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만 60세 이전에 신청 해야

입력 2010-01-26 18:32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만 60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60세 이후에는 연금 가입이 안 된다. 밀린 보험료를 내고 연금 수급 조건(120개월 보험료 납부)을 충족시키는 것도 60세 이전에만 가능하다. 밀린 보험료는 부과된 때로부터 3년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납부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연금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국민연금심사청구를 한 707건 가운데 73건(약 10%)이 만 60세를 넘긴 가입자가 밀린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60세가 지났기 때문에 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

120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내야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일시반환금을 받게 된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계속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종사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연금공단에 스스로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보험료 부과에 불만을 품고 가입을 취소해달라는 심사 청구가 대부분이었다”며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이 각광을 받으면서 연금을 계속 가입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