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관 임용안’ 팽팽한 기싸움
입력 2010-01-26 18:29
로스쿨 졸업자 “재판연구관 먼저”
로스쿨 시대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법관임용 방식에 대한 법조계 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마다 근거를 갖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서로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험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우수자원 확보=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소위원회에선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모여 로스쿨 시대의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법원행정처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은 3가지 안을 기본 골격으로 제시했다. 1안은 로스쿨 수료자를 모두 변호사와 검사로 진출시킨 뒤 일정 기간 경력이 쌓이면 이들을 대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2안은 로스쿨 수료자 중 일부를 법원에서 받아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한 뒤 평가를 통해 성적 우수자를 뽑는 방식이고, 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이다.
일단 법원은 2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 법원장들은 25일 간담회에서 “현행 경력법관 채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고시와 연수원 성적을 합산해 성적 우수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재판연구관이 각급 법원에 배치되면 단독판사의 경험과 역량이 강화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검찰, 사법관료화 혁파=검찰은 재판연구관 중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에 대해 “실패한 예비판사제도의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동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엘리트 사법주의, 사법관료화 등의 문제가 그대로 유지돼 법관 임용을 희망하는 인재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선호하는 2안을 비판했다. 단일한 방식으로 법관을 임용해야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로스쿨이 고시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신 10년 정도 경험을 쌓은 검사·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과 비슷한 입장이다. 서석호 법제이사는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필요한 법조경력의 연수를 늘려 최종적으로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국회 또는 대법원 산하에 법관임용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학계 참석자들은 “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재판 실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학교수들도 판사임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