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동 정원제’ 하반기 전면 시행
입력 2010-01-26 18:28
행안부, 부서별 정원 줄여 필요한 곳에 집중 배치
공무원 정원을 부서별로 줄여 신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집중 배치하는 ‘유동 정원제’가 올 하반기부터 정부 전 부처에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정부조직·인력 운영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다음달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통계청 등에서 인력에 여유가 있는 부처 실·국별로 정원 일부를 줄여 주요 국정 현안 분야에 투입하는 유동정원제를 시범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 부처에서 확대 실시된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국별 정원의 5%씩 86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 등 정보보안체계 강화와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 태스크포스, 재난대비 분석 등의 업무에 재배치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전직 대통령 서거시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서관과 운전기사 1명씩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과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