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노총 경찰폭행 “전액 보상”

입력 2010-01-26 18:28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월드컵경기장 인근 광장에서 주최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업체 매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자 치료비 등 2518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