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지분 원상 회복을”… 금호산업채권단 소송 제기키로

입력 2010-01-26 18:28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에 넘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18개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 중 한 곳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한 것은 위법한 만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사해(詐害)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통해 채권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금호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21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12.7%를 금호석유화학에 넘겼다.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단도 소송을 낼 의사가 있다”며 “재무적 투자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단은 소송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 방안에 대해 “자금조달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신규 유상증자가 완료되기 전 회사가 당면하는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난주 유상증자 등을 통해 2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금호산업에 투입해 지분 50.1%를 확보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그룹이 정상화하면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