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어도 설명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입력 2010-01-26 21:32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가 자필 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33)는 2006년 10월 홈쇼핑 광고를 보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망보험 가입을 했다. 피보험자는 아버지(60)였고, 2008년 11월 직장암으로 숨졌다. 곧바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청약서에 피보험자 자필 서명이 없어 계약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반드시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전화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아 서명을 대신했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계약이 효력을 낼 수 있는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에게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의 70%인 2100만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에는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피보험자)이 숨졌을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의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