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산부 고용지원 늘린다… 경력단절여성 취업기회도 확대
입력 2010-01-26 18:16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임산부 등 여성을 위한 고용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비정규직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임신 또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월 중으로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요건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개정,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지원금은 2006년 임신 기간이나 출산 후 근로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상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근로자와 재계약을 맺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경우 6개월간 월 40만원, 계약 기간 없이 고용할 경우 최초 6개월은 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 등으로 일자리가 끊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도 넓어진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도 등 종합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72곳에서 77곳으로 늘린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주부인턴도 지난해 3880명에서 올해 4620명으로 확대되며 취업설계사 또한 360명에서 539명으로 증원된다. 주부인턴제는 주부를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3개월간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