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 KBS·MBC, 분쟁조정신청 접수

입력 2010-01-26 18:01

MBC와 KBS는 SBS가 합의를 깨고 올림픽,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을 행사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MBC와 KBS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BS의 독점 중계권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SBS가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SBS가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에 따르면 SBS는 지난 2006년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높은 가격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다. 이를 통해 SBS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2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MBC는 “이는 명백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위반으로 이에 대해 KBS와 MBC는 보편적 시청권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BS는 “S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SBS는 올림픽 중계를 위해 총 200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과거의 3사 공동 중계시보다 더욱 폭넓고 다양한 경기를 중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