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노 전교조 민노당 엄히 수사하라
입력 2010-01-26 17:5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가입하거나 지속적으로 당비를 납부해 온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정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낼 수 없다. 일부 전공노·전교조 조합원의 특정 정당 지원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전공노와 전교조 측은 입당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정당에 낸 돈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후원금 납부를 금지한 정부 규정을 어겼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내린 유권해석이다. 행정을 정치의 간섭에서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차별을 가하고, 정치적 중립을 법에 명시한 것은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다. 특정 정파의 이익보다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다.
공무원의 정치 행위는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로, 유야무야 덮을 일이 아니다. 두 단체가 툭하면 집단행동에 나서고, 시국선언을 발표한 게 특정 정파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공노와 전교조 지도부도 이 같은 불법이 되풀이될 경우 정당한 노조 활동마저 순수성을 의심받는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정치 활동을 하겠다면 공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그게 노조의 정치 활동에 부정적인 대다수 조합원에게도 떳떳한 일이다.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중대 공안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단체는 물론 지원받은 정당도 불법인 줄 알면서 눈 감아줬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철저히 수사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을 엄단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수사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