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건 재정합의제 활용”… 단독판사 등 3인 합의부 해당
입력 2010-01-25 22:04
일선 법원장들은 단독판사들에게 배당되는 사건이라 해도 중대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재정합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들을 재판연구관으로 임용하고 부장판사급 법관 수가 증가하면 단독재판부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박국수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법원장급 13명은 25일 대법원에서 사법갈등 이후 첫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 사건의 경우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단독판사를 포함한 3인의 실질적 합의로 재정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한나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10년 이상 경력 판사들의 단독재판부 배치’ 주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재정합의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현재 대법원 예규로 규정돼 있는 법관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대법원 규칙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로스쿨 수료자들을 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임용한 뒤 능력을 검증해 법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