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전공노 민노당 가입 수사 안팎… “당비” “후원금” 팽팽

입력 2010-01-26 00:41

정치활동과 관련한 경찰과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경찰은 민주노동당에 가입된 당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전교조 등은 당 가입을 조직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계좌를 추적한 것도 사생활 침해와 함께 ‘별건 수사’ 논란이 되고 있다.

후원금이냐 당비냐=경찰은 수사 대상자 290여명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 가운데 처벌이 애매한 경우는 당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자금만 제공한 경우다. 정치자금법은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2005년 법제처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후원금 납부를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비만 낸 사람의 경우도 매월 일정액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민노당 공식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후원금이라 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제공한 돈은 당비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두 단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날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내역에서 찾아냈다고 알려진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만일 이들이 후원금이 아닌 당비를 냈다면 행정기관과 학교 행정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을 신청할 리 없다는 것이다.

당원 가입 여부를 놓고도 경찰과 두 단체는 상반된 견해를 펼쳤다. 경찰은 당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노조가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명단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반박했다.

별건 수사냐 정당 수사냐=경찰의 계좌 추적을 놓고도 두 단체는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다. 별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다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 본래의 사건까지 자백 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시국선언 수사를 하던 중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별건 수사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 단체는 “금융 계좌와 이메일 등 무차별적 수사는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것으로 검찰총장이 스스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별건 수사를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한 공무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서’도 공개했다. 두 단체는 “2006년부터 무려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통보서는 경찰이 노조원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봤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유리 기자